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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은 단순 증상이 아닌, 질병입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다고 하면, 검사를 받고 필요시 양압기를 처방받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면무호흡증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지원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란?

 

수면다원검사(psg)를 시행하여 10초 이상 수면무호흡이 한 시간에 5회 이상 발생하면 수면무호흡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폐쇄성(obstructive)과 중추성(Central)로 분류됩니다. 수면무호흡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1) 폐쇄성 : 수면 중의 호흡 이상이 상기도의 저항 증가로 발생

2) 중추성 : 수면 중의 호흡 이상이 호흡 노력의 저하에 의해 발생

 

수면무호흡 증상

 

잠을 잘 때, 호흡을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은 저산소혈증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심장마비, 뇌졸중 등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골이

- 수면 중 이상행동

- 수면 중 자주 깸

- 자다가 숨이 막혀서 일어남

- 식도역류

- 야뇨증

- 피곤하고 자주 졸림

-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 성욕감퇴

- 아침 두통

- 혈압상승, 뇌경색, 심장마비 위험도 증가

 

양압기의 종류

 

양압기는 기도를 통해 공기를 지속적인 압력으로 불어 넣어주어, 수면 시 좁아진 기도를 넓혀줌으로써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을 치료해 주는 기기입니다. 치료라는 의미는 양압기를 착용했을 때 수면무호흡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의미이며, 양압기를 착용하다가 착용하지 않아도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압기-착용전-착용후-이미지

 

양압기의 종류는 고정형 양압기(CPAP, contivuous PAP), 자동형 양압기(APAP, auto-titrating PAP), 이중형 양압기(BiPAP, bilevel PAP)가 있습니다. 

※ PAP : Positive Airway Pressure

 

그 중에서 자동형 양압기(APAP)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사용자의 수면환경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압력을 자동 조정합니다. 

양압기의-종류
양압기의 종류

 

 

건강보험 지원 기준

 

수면무호흡은 단순한 증상이 아닌, 질병입니다. 

→ 한국 표준 질병 분류 번호 : G47.3

 

수면무호흡 관련 상병 및 기준에 해당되어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공단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기준 : 제1형 수면다원검사(Level 1) 결과 (등록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시행한 검사만 유효)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5이상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0이상이면서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 기능 감소, 기분장애에 해당될 때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5이상이면서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기왕력, SaO2 85% 미만에 해당될 때

                     * 저호흡 : 호흡이 50% 이상 감소

 

건강보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면무호흡검사를 시행하는 주변 병원에 수면무호흡검사를 신청하고, 하룻밤을 장비를 착용하고 자고 오게 됩니다. 병원에 검사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많은 센서를 착용한 상태로 잠을 자야 합니다. 수면다원감사 결과가 나오면, 수면무호흡 질병으로 진단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면무호흡증으로 결정이 되면, 양압기의 압력을 맞추기 위하여 하루를 더 센서들과 양압기를 착용한 상태로 수면검사를 받게 됩니다. 본인에 맞는 압력을 정하게 되며, 착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참고로 사용하다가 압력이 너무 낮거나 높다고 생각되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원격으로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응평가

 

순응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은 순응기간입니다. 순응기간 중, 연속으로 30일 중 1일당 양압기를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 되어야 순응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 4시간이 아닙니다. 하루는 3시간, 그 다음날은 5시간을 착용했다면, 이틀간 평균은 4시간이지만, 5시간 착용한 하루만 순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미입니다.

 

4시간 이상 착용한 날이 21일(70%) 이상인 경우에만 순응평가를 통과합니다. 순응평가를 통과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며 그 이후는 월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만 충족되면 계속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은 20% 입니다.

 

건강보험 적용금액

종류 기준금액(원) 순응중
부담액(50%)
순응완료이후
부담액(20%)
지속형(CPAP) 76,000원/월 38,000원/월 15,200원/월
자동형(APAP) 89,000원/월 44,500원/월 17,800원/월
이중형(BiPAP) 126,000원/월 63,000원/월 25,200원/월
마스크 95,000원
1개/1년
19,000원/1개

  

순응기간 90일 중에서 연속으로 30일만 잘 순응하면 성공입니다. 만약 30일 중에서 21일 순응에 실패할 경우, 순응중 부담액(50%)를 한 번 더 납부하면서 순응을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순응을 완료하면, 20%의 부담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자동형(APAP)의 경우, 월 17,8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마스크는 1년에 1개씩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응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양압기를 착용하고 자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숨을 쉬기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압기의 건강보험 지원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 및 진단 (수면다원검사 및 진단 확인)

2) 처방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처방전 발급)

3) 대상자 등록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대상자 등록)

4) 양압기 치료 (양압기 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작성, 양압기 대여 및 소모품 구입)

5) 청구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청구)

 

양압기 순응을 꼭 빠르게 성공하셔서, 최소한의 부담액을 납부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